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언제일까?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가구원 요건, 총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프리 랜서도 근로 장려금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1년에 2번 신청하는 반기와 5월에 1번 신청하는 정기 신고가 있습니다.참고로 프리 랜서는 '정기'신고 만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일단 가구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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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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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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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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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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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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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다음은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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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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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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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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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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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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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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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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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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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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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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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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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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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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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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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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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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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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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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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버는 모든 소득을 합해서 위 금액 미만을 충족해야 하니, 타이트하기는 합니다. 애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2억 4천 미만이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1억 7천~2억 4천 사이면 50%만 지급됩니다. 즉, 1억 7천 미만이어야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재산 합계액에는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최대치는 가구별로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최대 165만원
- 홑벌이: 최대 285만원
- 맞벌이: 최대 330만원
이는 최대치일 뿐,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가 있을테니 실제로 이 금액 전부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조건 충족 시 가구 구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2024 신청기간
다음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3월, 5월 두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에 신청이 가능한건 정기신청입니다.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023년 귀속 정기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5월에 신청하신 경우라면 8월말에서 9월초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