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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알아봐요

정보24시간 2024. 2.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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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사망사고 등)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21.1.26 제정, 22.1.27 시행)입니다

 

중대 재해처벌법이 만들어 진 이유201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일련의 대형 산업 재해 사고들은 사회적 충격을 주었고, 이를 계기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 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후로 사업주의 산업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도매업, 정보통신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소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중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개인 사업주, 법인,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을 맺은 근로자, 기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나아가 일용근로자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마찬가지로 파견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공무원,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의 여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노무제공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기준

구분
내용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인정되는 산업재해로써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써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2]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적용범위]

구분
내용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제외
중대시민재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m2 미만 다중이용업소 제외

[처벌수위]

구분
내용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 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됨

[기타]

구분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 부담(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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