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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바로가기

정보24시간 2024. 1.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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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을 하게 되면 '면세' 또는 '과세'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면세라고 하는 단어는 면제의 뜻을 가지고 있어, 면세사업자는 세금에 대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요.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부과되면 누구나 억울할 수 있겠죠. 따라서 면세사업자 세금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며 2월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있어서 필수인 용역, 물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죠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사업자분들은 부과세 면세사업자의 주격이 주어집니다.

 

참고로 아래에 열거 된 업종을 하는 사람이라면 면세사업자가 될 수있습니다 

  •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을 뿐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세금은 동일하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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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보통의 사업장의 경우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되는데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가가치 면세 업종에 해당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사업장현황 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매출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주셔야만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면세사업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4년은 2월 13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 마감으로 2024년의 경우 신고 마감일이 설 연휴에 포함되어있어 설 연휴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신고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전자신고

  • ①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
  • ② 소득 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
  • ③ 사업자현황신고
  • ④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 ⑤ 수입, 경비,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작성
  • ⑥ 신고서 제출

사업장에 따라 요구되는 수입금액검토표는 차이가 있으므로 잘 확인하셔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임대사업자-임차인별 인적사항,보증금,월세 등 의료업자-의약품 및 마취제 재고상황, 의료기기 현황, 비보험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한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신고서를 기초자료로 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현황 파악을 잘하여 누락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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