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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 알아보기

정보24시간 2024. 1. 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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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니라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조에 따로 등록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이고 임대사업자가 동일 법의 같은 법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입니다.

 

즉, 1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임대 사업으로 활용하여 임대 소득을 얻고자 하는 분을 임대사업자라 부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물론 주택 취득이 예상되어 그전에 등록할 수 있지만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방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개별소비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임대기간, 임대료, 임차인의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제한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 -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 - 신고 의무: 임차인이나 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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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법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처리기간 : 5일 정도 소요)

- 임대주택 :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

%% 다가구 주택 : 사업자 본인 거주 시에도 사업자 거주하는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 임대 시 등록가능

 

1) 대지면적 298m2(약90평)이하 2) 주택면적 149m2(약 45평)이하 3) 주택 가격이 수도권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자, 4) 전용면적 85m2(약25평)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도 가능함.

 

2. 준비서류는?

1) 당사자 신분증(위임장, 관계증명서, 위임자신분증, 도장), 2)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소유자),

3)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건축허가서,임대차 계약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 중 (취득, 소유예정 확정증명서류)해당되는 서류) 4) 다 가구 일 경우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및 임차인이 있을 경우 전,월세 계약서(표준계약서) 5)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거주지(주소지) 시,군,구청 주택재건축과(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음) 6) 임대사업자 등록물건 고지 확인서(물건지 시,군,구청 주택재건축과(주택과)에 비치되어 있음)(2019.10.22일 개정/세입자에게 확인서류)

 

3. 주택입대사업자 접수방법은?

신고자 거주지(주소지) 관할 관청(시,군,구청)의 주택재건축과(주택과)에 방문 등록 접수

등록증 발부(5일 정도 소요)되면 세입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물건 고지 확인서(2019.10.22일 개정/세입자에게 확인서류)를 미리 받아서 임차인 전세계약서와 함께 물건지 등록지 관할구청 주택재건축과(주택과)에 방문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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