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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달라진 내용

정보24시간 2024. 1. 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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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힘든 근로자, 사업자 가구(전문직 제외)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 및 수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최대 지원금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근로 장려금 같은 경우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 노력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준다는 면에서 다른 지원제도와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 같은 경우 가구 유형별 최대 33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조건

가구별 <총소득>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기준이 구분되어집니다.

  • 단독가구 - 1인가구로써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등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023년 6월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합니다. 단, 1억 7천 ~2억 4천의 경우엔 50%만 지급합니다. 간혹 부채를 차감해주는 지원금도 있는데 해당지원은 재산을 산정할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이부분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총소득이나 재산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혹은 준문직 사업체를 영위중 등이라면 제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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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반기 차이점 

정기는 1년간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자의 소득을 결산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기는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 지급액과 비교해서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 시 6개월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해 지급액을 산정하게 되고 하반기 신청 시 상반기 총 급여와 하반기 총 급여를 합산해 지급액을 산정해 상,하반기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정기 신청한 경우 산정이 되었을 때 비교해서 추가 지급 혹은, 환수를 하게 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금액 계산방법

근로 장려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이 됩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400만 원까지 증가를 할 때 지급액도 비례하여 증가를 합니다. 400만 원부터 900만 원일 때까지 최대 지급액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소득이 9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급액은 감소를 합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2.4억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한 경우 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신청기간

  • 정기 신청일: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일: 매년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 신청일: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신청일: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신청하기'버튼 누르고'손택스 신청화면'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각 방식에 따라 다르니 위 방법을 참고하시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까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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