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지급시기 알아보기
국민연금 제도는 다들 아실듯 합니다 국민연금제도 같은 경우에 1988년 시행된 제도인데요. 현재 6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금액이 적거나, 아예 가입자체를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빠듯한 분들 중 70%에 지급되는 연금을 기초연금이라 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노인
- 2) 만 65세 이상(1959년생부터)
- 3)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자격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아래와 같은 기준들로 수급자격이 되는 기준 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본인의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과 무료임차소득을 더해줍니다.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을 넘는 차량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월 소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 이상 차량이 있어도 소소득인정액 조건만 만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여전히 고급 자동차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지급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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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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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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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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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3,1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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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만 7,0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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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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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4,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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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만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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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지시기
2008년부터 시작 된 기초연금은 처음에는 1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20만원으로 오르고, 문재인 정부가 되자 30만원을 기록하며 선거 때마다 인상을 거듭하였습니다 윤석열정부인 현재 2024년, 이러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하겠다고 확정하였는데요, 따라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금액이 몇 만원씩 인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에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자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보고 따라하시면서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국 어디서나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직접 방문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요청 가능 (1355번 전화)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