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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려드립니다

정보24시간 2024. 1. 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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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이란 무엇일까요? 한국의 국민 연금 제도의 일부로, 일정한 연령(현재로서는 65세 이상)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노후를 대비한 소득 보장 제도로, 납부한 국민 연금 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앞서 말했듯이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이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하고 신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1988년 부터 진행 된 국민연금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기초 노령연금이란 만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금제도 입니다.

 

간혹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은 돈 내지 않아도 돈 받는 것,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으로 10년이상 가입해야만 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니 잘 확인하셔야 되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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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 국민연금을 수급 받지 않고 있는 자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 대상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2024년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법에서 다음의 연금 및 일시금 수령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 및 위 특수 직역연금 및 일시금 술여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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