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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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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퇴직을 꿈꾸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아직 실무자 입장에 있지만 가끔씩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돌려보면서 '아, 내가 이만큼 일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이번 게시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한 서류, 세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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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란?

일단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기전에 퇴직금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퇴직급여제도"인데요, 어느정도 근로를 해야하는지! 그 기준은 바로 1.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총 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 입니다.

 

만약 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없습니다.예를들어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더라도 평균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한 경우는 퇴직금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 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2012년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다소 용이했었는데, 법적으로 개정되면서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는 크게 5가지 사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 근로자 본인
  • √ 근로자의 배우자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사유에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며 주택구입자금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 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 등도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위한 사유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의료비 예상금액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그외의 사유에도 각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면, 남은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시죠?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년 8개월 근무한 근로자라면 중간정산후 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때 계산은 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받게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 관련 Q&A

 

흔히들 아르바이트생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매장 사장님이 넌 아르바이트생이니까 퇴직금을 줄수 없어!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생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평균 주 15시간이상, 총 1년이상] 조건만 부합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어요 !

계약직에서 연장계약을 한 경우도, 계약직이었다가 정규직이 된 경우에도, 인턴&수습기간 후 정규직이 된 경우에도 모두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을 넘겼다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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