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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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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거나 노령연금, 돌봄비용, 육아 수당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 관련 제도는 보건 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직접 여러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두 가지 있으니 바로 자녀 / 근로장려금입니다.

조세관련 법률에 서민인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 같은 것인데요. 특히 올해에는 수입 기준을 조금 더 높여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신청, 자격요건, 지급일 등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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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22년도) 정기분’, ‘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 ‘9월(23년도) 상반기 분’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등(근로소득 외)은 정기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반기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 03. 01 ~ 03.15
23년 6월 말
정기 신청 (22년도)
2023. 05. 01 ~ 05.31
23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 (22년도)
2023. 06. 01 ~ 11.30
23년 10월 말 ~ 24년 1월 말
반기 신청 (23년 상반기분)
2023. 09. 01 ~ 09.15
23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우선, 가구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에 한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 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반대로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전세금명세서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지급절차

지급시가는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 , 5월 신청분까지 지급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하고, 기한후지급은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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