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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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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은  소득과 금액이 일정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난 5월 한 달간의 신청 기간을 두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으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산정에 액의 90%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꼭 확인해 두시고 챙기실 수 있도록 신청 기간과 지급 시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기간
22년 하반기분 (7월~12월)
2023. 03. 01~ 03.15
2023년 6월 말
22년 정기분 (1월~12월)
2023. 05. 01~ 05. 31
2023년 8월 말
22년 정기분 기한 후
2023. 06. 01~ 11. 30
2023년 10월 말
23년 상반기분 (1월~6월)
2023. 09. 01~ 09.15
2023년 12월 말
23년 하반기분 (7월~12월)
2024. 03. 01~ 03.15 (예정)
2024년 6월 말 (예정)
23년 정기분 (1월~12월)
2024. 05.01~ 05.31 (예정)
2024년 8월 말 (예정)

 

22년 하반기분은 신청 후 23년 6월 중에 지급되며 23년 상반기분은 23년 12월 중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명칭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 포함 1개 세대의 가구원 구성원 중 부부합산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되고 연간 최소3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로써 연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000만원, 홀벌이 가구 기준 3,00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 미만이었고 재산은 총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으로써 동산, 부동산 등 건물, 토지, 자동차, 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재산 취득 권리 등을 합해서 2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세가지의 요건에 모두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신청 제외 대상이 있는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장려금 신청이불가합니다

 

  •  2021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2021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신청하기'버튼 누르고'손택스 신청화면'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각 방식에 따라 다르니 위 방법을 참고하시고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까지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직접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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