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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차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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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차이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차이점, 혜택, 신청, 급여금 등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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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가족, 직계자손들에게 예우와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

  •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등의 사망자, 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퇴직한 경찰공무원

  •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시 사망, 부상, 행방불명 되신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되신분

  • 고엽제 후유(의)증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군무원, 종군기자로서 관련법률에 해당하여 질병이 있으신분

고엽제휴우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 공로자

 

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는 국가보훈처의 지원대상자를 말하며, 그 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국가유공자 위 1)번 독립운동가, 전물, 전상, 전상, 공상 군인, 경찰, 공무원, 전쟁 참여하여 무공훈장 받은 사람, 장기 퇴직 군인 등, 4.19혁명 유공자및 그 외 국가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상자, 순직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 희생, 행방불명된 사람을 뜻하며, ] ‌5·18민주화운동사망·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 운동희생자 로 구분한다
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 당한 군인, 경찰, 공무원(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포함)를 말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차이가 있다.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군인을 의미하며, 10년이상 장기 복무제대군인과 5년이상 중기 복무제대군인으로 구분한다.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수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참여하거나 이로 인해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부상·질병을 얻은 사람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란 베트남전쟁(월남전) 또는 국내 전방 비무장 지대에 살포된 독극성 제초제와 관련하여 질병이 있거나 그로 인한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을 고엽제 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고 한다.
‌1967년~1972년 비무장지대에서 고엽제 살포가 있었는데, 당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 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에게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및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녀 중 고엽제 피해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가 고엽제 관련 질병을 얻은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라 말한다.
지원대상자 사망 또는 부상을 당했지만 본인의 과실 등이 존재하여 국가유공자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지원대상자로는 등록된 군경, 공무원 등으로,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지원순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차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적용 받는 법률이 다르게 됩니다. 국가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 제 1조.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률 : 제 1조. 이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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