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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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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또한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이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별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의 경우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정기신청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사업 소득 및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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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에 해당되고, 재산요건을 충족하면서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있는데, 표와 같이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원까지, 홑벌이 가구라면 285만원까지, 맞벌이 가구라면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혼자 사는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중 한명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로 구분됨)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금액으로 사업자일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산출 조정률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총 소득이 산출되므로, 국세청 신청 페이지에 가면 자동으로 산출되어 보여집니다.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자산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 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기준이며,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

▶신청 제외자

위의 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하여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결제일은 5월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8월 말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
신청 기간
지급 기간
22년 하반기분 (7월~12월)
2023. 03. 01~ 03.15
2023년 6월 말
22년 정기분 (1월~12월)
2023. 05. 01~ 05. 31
2023년 8월 말
22년 정기분 기한 후
2023. 06. 01~ 11. 30
2023년 10월 말
23년 상반기분 (1월~6월)
2023. 09. 01~ 09.15
2023년 12월 말
23년 하반기분 (7월~12월)
2024. 03. 01~ 03.15 (예정)
2024년 6월 말 (예정)
23년 정기분 (1월~12월)
2024. 05.01~ 05.31 (예정)
2024년 8월 말 (예정)


근로장려금은 한국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산출된 인센티브 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자산총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가 공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 모바일과 우편물을 통하여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경우에 메시지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안내에 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최종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뒤 7자리 번호를 입력을 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우편을 통해서 안내문을 받았을 때 해당 안내문에 나온 방법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또는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전화를 통하여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임에도 별도의 안내문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 본인의 소득자료에 대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찾아서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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