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경영체 등록 방법과 혜택 살펴보겠습니다. 농업만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임업에 대한 혜택도 농업과 동일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인 임업경영체 등록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경영체란?
국토의 63%가 산지로 구성된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산과 숲 등의 자원을 활용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임야에서 생산 활동을 해도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논이나 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2018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야도 생산 수단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즉, 임업경영체란 임야를 생산 수단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입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라고 합니다.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
임업경영체로 등록하는 대상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산지관리법 제 4조에 따라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① 밤, 잣을 제외한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밖의 임산물을 1,000㎡ 이상
- ②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 300㎡ 이상
- ③ 밤나무 5,000㎡ 이상
- ④ 잣나무 10,000㎡ 이상
- ⑤ 표고자목 20㎥ 이상
- ⑥ 산림용 종자나 묘목생산업자로 등록된 사람
- ⑦ ① ~ ⑥ 이외의 목본 또는 초본식물 30,000㎡ 이상
*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종류 | 면적 | 품목 |
수실류 | 1,000㎡ |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감 |
수실류 | 5,000㎡ | 밤 |
수실류 | 10,000㎡ | 잣 |
버섯류 | 300㎡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 | 300㎡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사마늘, 곤드레, 고비, 어수리, 삼나물 |
약초류 | 1,000㎡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 | 1,000㎡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참죽나무, 음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 | 1,000㎡ |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대나무류 포함) |
관상산림식물류 | 1,000㎡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잔디, 이끼류 |
관상산림식물류 | 300㎡ | 분재 |
그밖의 임산물 | 1,000㎡ | 위 품목 이외에 목재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임업경영체 등록혜택
1. 세금감면
산림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전자책-‘그루가 알려주는 임업인을 위한 세금혜택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자금지원(융자)
산림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통합자료실에서 2022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022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3. 보조사업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재정사업정보 농림사업정보의 산림분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3. 임업용 면세유 공급
4. 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5. 인력 등 기타 지원
농업경영체 공통 혜택은 기본 농업인 자격증명 까지 간소화되고 다양한 보조사업 지원도 가능합니다. 위의 혜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시 제출서류
![](https://blog.kakaocdn.net/dn/xPfnT/btsjmwtupb2/FIErVKpJqmmajPQsnki0Kk/img.webp)
농업인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임업정보)용 신청서
신청인이 작성한 임야에 관한 정보(소유 또는 임차, 실경영 사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임차), 임야대장, 산림경영 계획인가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또는 판매 영수증 등)
산림경영계획인가서(경영주 외 농업인 명의 포함) 및 등록 희망 임야에서 조림, 풀베기, 솎아베기 등 사업을 시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육림업의 경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산양삼 생산의 경우) 종묘생산업등록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생산·판매 등 경영 증빙 서류(종자·묘목 생산의 경우)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업법인(임업정보)용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 내역, 조합원(사원)에 대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 구매 영수증)
임야 등록 시 임야에 관한 증빙 서류